환불규정

(원격)창의와심화수학학원의 정식 환불 기준 공시

💡 핵심 환불 기준 요약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수강 시작 전

100% 전액 반환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금액 반환

교습시간 1/2 경과 전

1/2 금액 반환

교습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원격)창의와심화수학학원 환불 규정] 부산 지역 원격교습학원(온라인 강의 등)의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따릅니다. 오프라인 학원과 달리 교습비 반환은 실제 수강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1조 (반환 의무) 학원은 수강생이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에 의거하여 교습비를 공정하게 반환합니다. 제 2조 (청약 철회)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조 제2호에 따른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이용 이력이 없고, 제5조 제3호에 따른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미수강 상태인 경우, 납부한 교습비 전액 청약철회(100% 환불)가 가능합니다. 제 3조 (교습기간 1개월 이내 반환 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수강권의 교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 (100% 환불)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환불 불가) 제 4조 (교습기간 1개월 초과 반환 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수강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시작 전: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 2.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제3조의 1개월 이내 기준 적용)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 3. 장기 수강권(VIP5·VIP9)은 유상 교습기간에 대해서만 교습비를 납부하고, 그 밖의 기간은 학원이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유상 교습기간과 무상 제공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P5 수강권: 유상 5개월 + 무상 1개월 (총 6개월) · VIP9 수강권: 유상 9개월 + 무상 3개월 (총 12개월) 4. 제2호에 따른 월별 교습비는 납부한 교습비를 제3호의 유상 교습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상 제공 기간은 학원이 대가 없이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반환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상 교습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할 교습비가 없습니다. 제 5조 (학습 진도율 및 이용 간주 규정) 1. 본 학원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원격교습학원으로서, '총 교습시간'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교습과정의 총 학습 단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학습 단계'란 초등 과정의 경우 학습앱의 문제·단계 및 개념 학습 카드를, 중등 과정의 경우 개념 강의 카드·유형 문제·시험대비 문항·서술형 문항을 말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습 단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가. 초등 과정(창의와심화수학학원) 1) 사고력 학습앱(주제형·문제형)에 입장하여 문제 또는 단계를 1개 이상 시작한 경우 2) 단계별 소문제, 힌트 또는 풀이를 1회 이상 열람한 경우 3) 창심연산수학의 타임어택을 1회 이상 시작한 경우 4) 창심개념수학의 개념 학습 카드를 1장 이상 진행한 경우 5) 학습역량 진단을 1회 이상 시작한 경우 나. 중등 과정(창심중등수학) 1) 개념 강의의 음성 학습 카드를 1장 이상 재생한 경우 2) 유형 문제 또는 실전 시험대비 세트의 문항을 1개 이상 풀이한 경우 3) 서술형 답안을 제출하거나 AI 첨삭 또는 교사 첨삭을 요청한 경우 4) 중등계산력의 타임어택을 1회 이상 시작한 경우 5) 학습역량 진단을 1회 이상 시작한 경우 다. 공통: 'AI 선생님께 질문하기' 또는 문제별 질문 기능을 통해 학습 답변을 1회 이상 제공받은 경우 2-1. 회원은 학년에 해당하는 1개 교습과목에 등록하여 교습비를 납부하며, 학원은 나머지 과정(초등 과정 또는 중등 과정 창심중등수학, middle.changsim.kr)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의 강의·퀘스트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이용 간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도율은 두 과정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 수강생이 클래스와 함께 제공되는 교육용 학습 자료, 텍스트 정보 또는 소스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환 금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제 6조 (반환 절차 및 기한) 1. 회원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수강 해지 및 환불 신청] 화면에서 반환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시각과 신청 내용은 학원 시스템에 기록되며, 진행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1:1 문의로도 접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학원은 반환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한 날(영업일 기준)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처리를 완료합니다. 3. 교습비 결제는 카드 결제로만 이루어지므로, 환급은 결제하신 카드의 부분취소로 진행됩니다. 반환액만큼 카드 결제가 취소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승인 취소 반영과 카드 이용한도 복구까지는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학원은 반환 절차에서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7조 (장기 수강권 결제 제한) 반환(환불) 이력이 있는 회원은 이후 6개월·12개월 장기 수강권의 신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월간 수강권으로는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수강권은 장기 등록을 전제로 무상 교습기간이 추가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반복적인 결제·반환으로 인한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칙 (2026. 06. 01.) 본 환불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026. 09. 01.) 1. 본 개정 규정(제2조 개정, 제4조 제3호·제4호 신설, 제5조 제1호·제2호·제2-1호 개정, 제6조 제3호 개정, 제7조 정비)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제된 수강권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결제된 수강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